콜시장 참여 규제로 자금조달 막힌 증권업계 ‘한숨’

입력 2013-1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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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울라”

금융당국이 증권, 운용사를 비롯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나서자 금융투자업계 안팎으로 막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콜시장이란 금융기관이 초단기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대여(콜론)하거나 부족자금을 차입(콜머니)하는 금융기관간 자금시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위주로 콜시장을 재편,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콜머니와 콜론시장 참가대상을 원칙적으로 은행권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콜머니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지만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적으로 부과한다. 다만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인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15%이내로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에 따라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62개, 자산운용사 85개 등)에서 63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16개)로 줄어든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시장 안정화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업황 악화로 어닝 쇼크 직격탄을 입은 중소형증권사들의 순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콜로 초단기 자금을 빌려 운용하다가 RP, 회사채, 은행 여신 등 다른 수단으로 자금 조달을 대체할 경우 자금 압박이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그래도 최악의 업황을 맞아 힘든 상황에 콜 시장 규제는 중소형사들의 유동성을 압박해 영업에 직격탄을 입힐 것”이라고 울상 지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콜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거론되는 기관간RP 또는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아직 미성숙된 상황에서 콜차입이 바로 들어가면 시스템 리스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과연 시장 안정화를 찾다가 중소형증권사들의 영업줄이 막히는 건 아닌지 금융당국의 이같은 강도 높은 조정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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