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앱 끼워팔기’ 감시 강화한다

입력 2013-1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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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MS사의 윈도우·메신저 끼워팔기와 유사… 노대래 “내년에 UCC·앱 등 신시장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끼워팔기’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 분야와 함께 하드웨어와 결부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 시장 감시강화 방침에 대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삭제되지 않는 앱들에 대한 제재 등이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등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스마트폰 제조사·통신사의 ‘앱 끼워팔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3사가 최신 기종 스마트폰에 탑재한 기본 앱은 SKT가 69개, 78개(갤럭시 S4, 옵티머스Gpro 기준)로 가장 많고, LGU+ 66개, 73개, KT 64개, 71개 순이었다. 특히 SKT의 제품엔 멜론·11번가·네이트·네이트온UC·싸이월드 등 계열사들의 앱이 무더기 탑재됐다.

이에 박 의원은 “고가의 비용을 내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신에겐 아무 필요도 없는 앱을 삭제도 못하는 건 문제”라면서 “지워지지도 않는 앱의 무더기 장착은 제조사·통신사들이 상술로 ‘앱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앱 끼워팔기’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 2005년 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서버·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유사해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특수성이 있고, 모바일의 특수성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MS사의 끼워팔기 같이 문제가 있는 건은 우리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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