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 과징금 62억

입력 201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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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첫 제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사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타겟으로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화두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직권조사의 결과물이라는 성격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62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각각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 등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동안 자사와 다른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 취합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취합한 자료는 다른 백화점에서 매출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에게 추가 판촉행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데 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사 종업원의 인건비 약 17억원 가량을 4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된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약 10억원을 공제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6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공짜로 납품받았다. 또 같은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각종 거래계약 체결시 납품업자가 별도로 인건비 부담 약정을 맺도록 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납품업자들에게 자신들이 개최하는 골프대회 협찬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아냈다. 협찬을 요구하는 역할은 상품을 구매하고 진열하는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맡았다. 납품업자들이 순순히 협찬금을 제공할 수 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다.

한편 당초 20일 전원회의에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포함한 총 8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상정됐고 8개 업체 모두 피심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회의를 계속한 뒤 제재조치 의결 대상에서 5개 업체가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5개 업체는) 판촉행사 분담비율과 관련한 부분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들이)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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