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3-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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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사진=뉴시스)
검찰이 저축은행 관계자 등 2곳으로부터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특가법상 알선수재)과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박지원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수수해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금품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박지원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의 변호인은 “공여자들이 구속 수감된 뒤 연일 수사를 받아 억압된 심리 상태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여자 진술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오늘 검찰의 구형만 봐도 분명한 표적 수사"라며 "11년째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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