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위법

입력 2013-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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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흥건설에 시정·재발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한흥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수급사업자는 공사 준비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가 지연된 것도 한흥건설 측의 선행공사가 늦어지거나 기상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김선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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