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건의문 제출 “법개정 신중해야”

입력 2013-1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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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반대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건의문에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악화·유연화 수단 상실·인력운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중소기업에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더 큰 구인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중소기업계는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유동적인 수급물량을 맞추고 기업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충원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감안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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