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가로 정한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에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21일부터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정식 임명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요청한 것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르면 금주 내로 임명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형표, 김진태 후보자 모두 법적으로 내일부터 임명할 수는 있는 만큼 임명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