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중소기업 수취한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 되돌려 준다

입력 2013-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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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산금리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181억원 반환토록 지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수취한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되돌려준다. 또한 대기업보다 3배가량 높았던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환 헤지 수수료는 이달부터 50% 인하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검사 및 민원 등을 통해 적발해 제도 자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일부 인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약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약 181억원을 반환토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받은 가산금리 이자해당금액을 중소기업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위험관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환 헤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기존 선물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하도록 했다. 이후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 헤지 상품도 출시된다. 금감원은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신규 출시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율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은행에서는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거래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애 발생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에 대해 철저히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원가 기준으로 리스이용자에게 고지되는 리스금리를 실제 부담하는 금리 기준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담하는 실질 금리를 제대로 알고 리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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