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도자기류 주방용품 104억원어치 적발

입력 2013-11-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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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등 21개 업체, 246점 적발

관세청은 도자기류 주방용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21개 업체, 246만점(10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 제품에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부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국내 제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관련 업체의 신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67개 수입 업체를 단속, 이들 업체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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