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입력 2013-11-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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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기업 과세 움직임이 무리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국회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세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렸다. 경제활성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 규제책만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재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업분류별 올해 법인세 감면 비중(잠정)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은 52.9%,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은 14.7%였다. 내년에는 31.6%로 줄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비 공제축소 등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이 매년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상당 부분 축소한 탓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과세 법안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200억원’ 구간에서는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세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포인트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도 상호출자제한집단(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해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현행 6%에서 5%, 설비투자공제율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최근엔 민주당 일각에서 투자 유도라는 명목하에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사내유보금 과세 법안은 이미 14년 전 실효성을 잃고 폐기된 바 있다”며 “징벌적인 과세 보다는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전환되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같은 소위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4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칫 기업의 투자나 고용 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의 흐름을 저해하고 미래 성장동력까지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2%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과세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지만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전날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순환조사)를 받는 대상 법인을 기존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 수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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