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조달협정 개정, 철도민영화와 관계없어"

입력 2013-1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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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는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철도제작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양허안은 철도관련 정부조달구매시 외국기업에 입찰참여를 준다는 것이지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GPA 개정안 논란은 향후 철도 민영화와 연결되는 것인지 여부, 철도운영권도 GPA에 포함시킨 것인지 여부 등 2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가 1994년 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PA 적용대상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물건 자체를 외국사에 넘기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도관련 기관들에 양허를 한 것은 철도만 해도 시설관리, 즉 선로문제시 보수 등을 외국사에 허용하는 것이지 철도 운영권 자체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에 지하철을 새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EU와의 협상에서 서로 개방을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를 양허하지 않을 경우 우리기업의 EU철도분야 조달시장 진출이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보는 "이번 GPA 개방대상에 지하철도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국내기업이 대부분 수주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비준동의 논란에 대해선 "정부기관들은 법제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PA관련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운영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하며 해외자본 참여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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