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선임 ‘룰’ 바꾼다…‘불공정 논란’ 잡음 사전 차단

입력 2013-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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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연임 여부 선논의ㆍ퇴직 후 2년 지나면 외부인사 조항 삭제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관련 일부 '룰'을 바꾼다. 현재 룰이 현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장 선임 관련 내부지침인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의 일부 조항을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추위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경우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과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구분한다' 등의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조항을 변경하면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 등도 내부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그간 신한금융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외부인사로 구분하는 원칙을 적용해 내부인사 중용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추위는 또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면서 현 회장 중심의 승계프로그램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방침이다.

다만 만 67세 이상이면 회장이 될 수 없고, 만 67세 이상인 기존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재임 기한은 만 70세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후보 연령 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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