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해·상해 보장 배 재해보험 출시

입력 2013-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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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상품이 처음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및 봄철 저온, 폭설, 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종합보험상품'을 18일부터 12월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배·사과·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일보험은 태풍과 우박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동·상해는 특약을 체결해야만 피해액의 50%를 보장했다.

이번에 출시한 배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피해는 물론 동해·상해·냉해·화재 피해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농가가 많은 평택·안성·남양주 지역에 새로운 배 재해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복숭아·포도·자두·양파와 복분자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복숭아 등 4개 과수는 전국적으로, 복분자는 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에서만 판매된다.

특히 농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상품의 자가부담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겨울철 재해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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