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등 6개 백화점·유통카드 사업 말소

입력 2013-11-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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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유통전용 카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화점과 유통전용 카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 영업행위 또는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돼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관련 카드 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카드사업이 말소되는 곳은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리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등 6곳이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은 제외됐다. 현재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카드를 통해 일부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해준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9개 유통계 전용 카드사업자 중에 6개 정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등록 말소를 하기로 했다”면서 “카드 실적이 유명무실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일부 자체 브랜드 카드들의 과도한 영업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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