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18∼35세 남성 대상 징병제 도입

입력 2013-1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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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가 18∼35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카타르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자국민 중 18∼35세의 남성이 의무적으로 4개월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자문위원회인 마즐리스 알슈라에 이관했다. 대학원 졸업생의 복무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영 뉴스통신 QNA는 이번 징병제 도입은 카타르 국민으로 구성된 ‘정규군’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는 현재 육군 8500명ㆍ해군 1800명ㆍ공군 2100명 등 총 1만24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장교 이외 대부분의 병사는 예멘을 비롯한 아랍계 용병이다.

한편 쿠웨이트 의회에서도 과거 징병제 도입 관련 법안이 논의됐으나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백지화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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