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악 수술, 탈모 치료에도 세금 붙는다

입력 2013-11-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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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양악·턱 수술이나 탈모 치료, 제모 등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새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양악수술, 입술확대·축소수술, 귀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 등이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을 할 때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과 미용 목적의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수술 등 5개 수술만 과세대상이었지만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판매 사업자에게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는 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비의 일정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땐 매입액의 50%, 2억원 초과일 땐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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