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과거 골프채로 학생 때려 징계받았다

입력 2013-11-14 12: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 : 홀로서기 표지)
베스트셀러 시집인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시인이 5년전 남학생들을 골프채로 때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남자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서 시인은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1학년 남학생 22명을 골프채로 수 차례씩 때렸다.

학생들은 가족과 다른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실확인 후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서 시인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 시인은 이듬해인 2009년 중학교로 전근 조치됐다. 그러나 전근을 간 학교에서 서 시인은 성추행 혐의에에 휩싸이게 됐다.

서 시인은 제자인 피해자인 A양을 교사실로 불러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학 상담을 위해 불렀고 격려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될 수준의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인은 현재 학교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3,000
    • +0.42%
    • 이더리움
    • 2,951,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3%
    • 리플
    • 1,990
    • -0.8%
    • 솔라나
    • 123,900
    • +0.98%
    • 에이다
    • 379
    • +1.61%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51%
    • 체인링크
    • 12,960
    • +1.5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