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속인, ‘조상 극락왕생’ 빌미 14억원에 빌딩까지 빼앗아

입력 2013-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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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무속인이 어머니, 할아버지 등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현금 14억원과 7억6000만원짜리 빌딩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총경 최규호)는 이 같은 혐의로 무속인 강모(49)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씨는 2011년 1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이모(49)씨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면서 굿 할 것을 권유하는 등 46회에 걸쳐 전 재산 14억 상당을 편취했다.

강씨는 ‘3600만원 차량대금’ ‘금 두꺼비’ ‘순금 악어상’ 등 닥치는 대로 이씨의 재산을 전부 가로챘다.

강씨는 이씨가 더 이상 금전이 없게 되자,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함께 살자고 한다며 7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도 지난 2월 등기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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