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년내 부작용시 의사책임

입력 201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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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 1년 이내에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시술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2009년 502건이었던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 등으로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은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과 관련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마련된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시술후 정기검진을 해야 하고 환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보철물이 빠지거나, 나사가 파손되는 경우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적은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할 때도 반드시 환자와 합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시술 단계별로 시술날짜와 시술비용, 진료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시술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자뿐 아니라 의사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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