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소송전 최종승자는 변호사?

입력 2013-11-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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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하늘도시가 건설사와 입주민 간 법정공방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의 동반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로펌 등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 2200여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1심 수준인 분양대금 12%(가구당 평균 3000만원대)의 배상금으로는 그동안 불어난 중도금과 잔금 지연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향후 판결에서 배상액이 깎일 가능성도 있다.

로펌들의 막대한 성공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로펌들은 손해배상금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다. 분양대금의 10% 이하 배상금을 받으면 성공보수는 분양대금의 5%, 10~15%는 6%, 15~20%는 7%로 알려졌다. 1심 판결대로 배상금이 분양대금의 12%로 확정될 경우 로펌의 성공보수는 1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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