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활성화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

입력 2013-11-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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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주는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되면 자본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금융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발할 필요성이 약화됐다”며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 일문 일답

Q : 셀트리온 공매도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발견했는가

A: 셀트리온은 금융감독원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도 감독당국은 공매도에 대해 밀착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안에 따라 추가로 도입한 것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를 아예 공시를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당국과 시장의 이중적 감시 장치를 갖추게 된다.

Q: 외국인은 공시 관련해서 잘 모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외국인이 공시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제재와 관련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등하게 취급을 할 것이다. 동등하게 내·외국인 상관없이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것이다.

Q:공매도 하는 기업들의 주주들이 공매도 관련해서 사실을 아는게 바람직한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A:그만큼 시장에 공시를 통해 (공매도 여부를) 알려주는 거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진통을 감수해야 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하나하나 도입하는 것이 주식 시장의 선진화에 필요하다.

공매도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자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봐야 한다. 주가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따가운 시선만으로는 공매도는 계속 활성화되지 못한다. 특히 공매도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및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셀트리온 논란이 공매도 부활에 영향을 미쳤는가

A:공시제도는 셀트리온 논란 전부터도 감독당국만 보고받는 보고제도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국회에서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이나 일본도 공시를 하니까 국내도 공매도 부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 방침이 올해 상반기 나왔다.

마침 검토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주에 있어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했던 것을 해지하는 방향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특히 금융주가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다. 특별히 저축은행 등 금융주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로 금융주만 특별히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주는 상당히 물량히 대형주들이 많다.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

Q:금융주의 요청이 있었는가.

A:금융주의 요청은 없었다. 전체 자본시장의 상당 부분 묶어 놓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Q: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인가

A: 지난 2009년 비금융주 공매도 해제한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있는데 3개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간다. (공매도 부활이)시장에 충격을 준다든지 부정적 영향을 안줄 거다.

Q:(제재 근거)관련,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되는 시세차익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내야 하는 과태료 보다 많으면 공시를 안할 여지는 없는가.

A: 제재 근거는 법으로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앞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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