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개발원 보험정보 수집 제한...내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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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보험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행태별 법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된 정보는 폐기토록 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국회와 보험연구원의 공청회를 거친 후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말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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