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공매도, 5년만에 부활(상보)

입력 2013-11-13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액 보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 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 부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해왓다. 당초 전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만 해제된 상태다.

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56,000
    • +0.75%
    • 이더리움
    • 3,37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79%
    • 리플
    • 2,041
    • -0.29%
    • 솔라나
    • 124,100
    • -0.24%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1.04%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64%
    • 체인링크
    • 13,580
    • -0.2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