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공매도, 5년만에 부활(상보)

입력 2013-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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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액 보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 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 부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해왓다. 당초 전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만 해제된 상태다.

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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