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배상금 124억원 달해

입력 2013-11-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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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Petition DENIED)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50만 달러(약 124억원)를 내야 한다.

앞서 CWC는 지난 20009년 캘리포니아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ㆍ재고관리ㆍ판매 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현대차는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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