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착수…민주당 거센 반발

입력 2013-1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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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법률안·예결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TF팀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분의 3이상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선의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면서 “야당이 이를 무기로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과 연계해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편적인 의회주의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민주당 박상천·원혜영 의원 등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입맛에 맞춰 공약을 져버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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