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공연 호객행위’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3-1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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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마련

앞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 관련 호객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극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매일 50여명이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극장은 티켓 판매수입의 20~30%를 수수료로 호객꾼에게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시는 호객행위가 관객의 공연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학로의 전체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호객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행범만 단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극장)에 대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 외에도 대학로 티켓닷컴과 인터파크로 이원화된 티켓 판매시스템을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하고 마로니에공원을 낙산공원과 연계해 공연예술 특화공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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