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입력 2013-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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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 대상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까지 할인하는 '나눔 특별약관' 상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입요건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거가족 가운데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조소득 요건(연간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는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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