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입력 2013-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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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회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평가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신용과 관련,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가 부도나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규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4000만원 미만 공사),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위험이 낮은 경우(회사채 신용평가 A- 이상 등급),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중 면제 기준이 되는 공사 규모를 4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감소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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