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탓하기 전에 내부관리부터 - 김지영 금융부 기자

입력 2013-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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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권이 지난 몇 년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줄곧 요구해 온 사항이다.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금융당국도 성공적 해외진출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정하며 이달 중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과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쿄지점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해주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이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국내로 밀반입,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밀반입 자금과 경영진 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은행권 해외지점에 대한 부실한 내부감사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이 처음으로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자금세탁 조사 경과를 설명하는 등 이번 사건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이에 금융권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전에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풀어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지점에서의 이 같은 금융사고 발생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번 KB국민은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KB국민은행은 도쿄지점에 대해 두 차례나 내부감사를 했는데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성된 수십억원의 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 왔다는 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지점 인사가 일종의 보은인사로 여겨지는 금융권 관행은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지점 인력 및 여수신 시스템에 대한 국내 본점의 검사 및 관련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국내 금융권은 해외진출의 걸림돌로 광범위한 규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체 내부관리 시스템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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