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 투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입력 2013-11-11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늘리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공제율은 대기업은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다. 여기에 전년대비 고용이 늘었을 경우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추가 공제를 해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0,000
    • +1.55%
    • 이더리움
    • 4,39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2.83%
    • 리플
    • 2,870
    • +1.56%
    • 솔라나
    • 191,300
    • +1.86%
    • 에이다
    • 577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2.25%
    • 체인링크
    • 19,300
    • +1.53%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