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제2의 동양사태 막으려면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해야”

입력 2013-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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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사태를 막으려면 금융회사 지배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증권사·보험사 등 비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소유가 집중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해 주기적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소유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보험지주, 금융투자지주 등 비은행 지주회사도 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유규제의 부재는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유인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아닌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회사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연구원은 또 “동양그룹 사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영업행위·내부통제가 크게 왜곡돼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됨을 보여준 사례”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적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한다”며 “배임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부당·불합리한 영업 활동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상 을 강제하는 등의 법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부적절한 지배권 남용에 취약한 원인으로 소유규제의 한계,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지배주주 적격성에 대한 검증 미비, 주주나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부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소유지배 괴리도 상한을 규제하거나 △자회사·계열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을 규제하며 △개별 업권 중심으로 형성된 현행 검사 및 감독 조직을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집단에 대한 통합감독 규율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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