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짜고 친' 한솔이엠이 등 3개사 덜미

입력 2013-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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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억6500만원ㆍ검찰고발 조치

한솔이엠이 ,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개사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검찰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한솔이엠이 드 3개사에 총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 업체는 관련 입찰에 앞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이엠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가로는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했다.

한라산업개발은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맡는 것을 대가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라산업개발은 높은 가격임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총 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은2개 업체에는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을,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다. 들러리로 참여한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 99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라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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