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첫 승소 판결 의미는?

입력 2013-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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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그동안 후순위채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축은행에 총 13억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대주회계법인에는 원고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후순위채가 이자가 높고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채권을 팔았다는‘불완전 판매’여부가 증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입증 자체가 어려운데다 설사 입증하더라도 실제 피해보상액이 미미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20~30%로 적용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70% 배상 비율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산정된 BIS 비율과 부실대출비율 등을 강조하며 후순위채 판매를 홍보했다”며“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2009년 6월과 같은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총 255억여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6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BIS 비율 8% 이상’ 등의 내용으로 후순위채를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던 삼화저축은행은 2011년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됐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IS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은 후순위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안임에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의 연쇄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투자자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추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과 금감원을 공동피고로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소송은 총 50건이 진행 중이다. 오는 15일엔 부산저축은행이, 29일엔 부산2저축은행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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