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

입력 2013-11-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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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여부,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되,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조사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한 수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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