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
# 부산 A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일한 것처럼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수급자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걸렸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이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