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진보당 해산심판’ 시점 두고 '신경전'

입력 2013-11-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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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이 이른 시일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접수일로부터 180일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훈시규정은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정면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80일 이내 결정'을 지키는 게 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굉장한 논란과 국민 분열이 예상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 훈시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기준이 덜 엄격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헌재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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