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일부터 오피스텔 기준시가 공개 및 이견접수

입력 2013-1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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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시준시가 고시를 위해 7일부터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고시 예정 기준시가를 공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연 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두 1만1433개동 86만2065호가 열람대상으로, 이 가운데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 상업용건물이 6224동 47만6826호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볼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를 통해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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