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입력 2013-11-06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 오늘은 '경칩' 봄의 본격 시작…경칩 뜻은?
  • 퇴직연금 500조에도 존재감 ‘미미’…노후자금 위험해진다[힘 못쓰는 TDF]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2,000
    • +4.66%
    • 이더리움
    • 3,091,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5%
    • 리플
    • 2,073
    • +3.49%
    • 솔라나
    • 132,300
    • +3.44%
    • 에이다
    • 401
    • +3.89%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32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59%
    • 체인링크
    • 13,570
    • +4.3%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