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정위, 불공정 ‘환불거부’에 칼날…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도 백기

입력 2013-11-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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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합리한 환불약관에 대한 제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외국항공사의 환불약관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에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환불불가 정책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말레이시아에 국적을 둔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엑스가 지난달 21일부터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총 17개 등급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지난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권고에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경고와 함께였다.

이에 에어아시아 엑스는 결국 해당 약관을 수정해 항공권 취소 시 출발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가 항공사인 터키항공도 공정위 시정 권고에 따라 그동안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운임을 환불하지 않던 유럽향 판촉 항공권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취소 수수료만 받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 앞서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도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지난 7월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으며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에어아시아 엑스와 환불방침을 바꾸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약관 정책 수정을 위한 본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공정위의 집중 제재에 시정 권고가 내려진 지 단 4개월만에 고집을 꺾고 백기를 들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년전부터 저비용 항공의 무리한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작년부터 주요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피치 두 항공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달 전 해약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산후조리원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도 한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관련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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