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향후 심판 절차는?

입력 2013-1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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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다. 통진당의 해산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가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산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는 결정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 그 취지를 공고하게 된다.

해산된 정당의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98년 헌재가 설립 이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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