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은닉 재산 몰수ㆍ추징 수월해진다...왜?

입력 2013-11-05 0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하다.

이때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몰수ㆍ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몰수ㆍ추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집행 기반이 확보되고 불법재산 형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8,000
    • +0.41%
    • 이더리움
    • 2,65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3%
    • 리플
    • 1,510
    • -1.5%
    • 솔라나
    • 105,000
    • +0%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600
    • -0.34%
    • 샌드박스
    • 58.5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