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담보설정 한도 기준 변경

입력 2013-11-04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설정 한도 기준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15%에서 110%로 인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도 120%에서 110%로 내렸다. 이는 과도한 담보 한도 설정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단, 모기지신용보험(MCI) 또는 모기지보험(MI)에 가입하거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에 가입해 별도 설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을 따른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설정 방식 변경으로 제한돼 오던 금융소비자 권리와 권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95,000
    • +1.68%
    • 이더리움
    • 2,964,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2,001
    • +0.45%
    • 솔라나
    • 125,200
    • +3.56%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2.49%
    • 체인링크
    • 13,090
    • +3.31%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