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동양증권 녹취자료 바로 제공…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3-11-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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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증권 투자피해자에 녹취자료를 바로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녹취제도 재점검 등 투자피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언론에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피해자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조기 착수해 달라”며 “또 녹음방식 및 사후관리 등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녹취제도 재점검 △금융투자상품 설명서 개선 △법령·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동양증권 녹취자료는 이날부터라도 고객의 신청을 받아 이메일 또는 USB 등으로 제공토록 하고 자료 제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원금 손실가능성, 투자부적격 등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투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성향 조작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투자성향 조작의혹,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 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또 이번주 실시되는 피해투자자 대상 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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