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입력 2013-11-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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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쇼핑몰 31.2% 등록·운영사업자정보 불일치…자진 변경신고 유도

서울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의 중점 정비 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시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기간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먼저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만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만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만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 쇼핑몰의 39.2%인 1만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만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는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대 분야 중 하나로 지속적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 쇼핑몰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쇼핑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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