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리간부 관할위반 신청… 기소 백지화되나

입력 2013-1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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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 대한 기소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원전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원전비리수사단에 불구속 기소된 신모(47) 한수원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일 열렸다.

신모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원전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신모 차장은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하고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공소장상 범행이 서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모 차장이 관할위반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모 차장에 대해 오는 15일 관할위반 선고를 하게 되면 검찰은 다시 기소절차를 밟고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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