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언주 “2040년 기초연금 대상자중 31%, 수령액 20만원 미만”

입력 2013-11-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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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정부의 기초연금안 시행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20만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68%인 132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20만원(불변가치 기준)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파악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93만명으로, 이 중 105만명은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인 88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에 11년 넘게 가입함에 따라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 탓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의 비율은 제도 초기 31% 정도이지만, 점차 늘어나 2020년이면 절반이 넘는 51%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면서 “2050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8%가 2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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