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친족분리 기업 문제점 분석할 것"

입력 2013-10-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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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친족분리 기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많은데 샘플을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분리 이후에도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는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거래를 친족분리 판단 요건에 추가하고 친족분리 현황을 2년마다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친족분리 제도를 둔 것은 경제력 집중 완화 차원에서 독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 보존기한을 늘이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래 의존도를 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대차의 산타페 누수 현상과 관련해 차량 결함 시 교환이 용이하도록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노 위원장은 "분쟁해결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교환 관련 사항은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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