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된다

입력 2013-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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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0∼75%→20∼50%

뉴타운 지역내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현재는 증가된 용적률의 20∼75%를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하로 낮춰준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최근 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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