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마장택지지구 토지보상금 놓고 ‘시끌’

입력 2013-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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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토지소유주 재평가 요구 반영해 12월부터 보상 재개”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LH는 지난달까지 마장지구의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2015년말까지 군인영외숙소 867가구를 포함해 총 3503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토지보상금 갈등이 불거지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31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토지(43만9752㎡)·지장물(185건)·영업권(130건) 보상실적이 전체 1150억원 가운데 고작 12%인 140억원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LH가 5년전 마장택지지구와 맞붙어 있는 군인 영외숙소부지를 수용할 당시보다 가격을 훨씬 낮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마을 전체 평균 토지보상가는 지난 2008년 3.3㎡당 85만2000원에서 올해는 68만원으로 17만원이나 적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 기간 마을의 공시지가는 3.3㎡당 23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41%나 폭등했다.

특히 이천시와 주민들은 “LH가 지난 2009년 12월 29일 마장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해놓고도 이듬해인 2010년 1월 1일이 아닌 200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낮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해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규정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모두의 평균변동률과 시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서 그 변동률의 차이가 5% 이상 나는 경우는 공람공고일 기준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천시는 최근 LH에 보상 재평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LH는 이천시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재결평가에 반영해 평가된 금액으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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