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3-10-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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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 중 불법행위로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화는 2005년 김 회장의 지시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은 이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각으로 한화가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행위를 ‘임무해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승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 김동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승연은 한화 이사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다소 오류가 있었고, 평가자인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일부 왜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화의 이사인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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